2023년 귀속 면세사업자의 사업소득(주택임대소득 포함)에 대하여 2024년 2월 12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.
○ 202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기한: 2023년 2월 12일 (월요일) 까지
1. 상담 및 신고 의뢰 기간: 2023년 1월 2일 (화요일) - 2023년 1월 26일 (금요일)
• Appointments preferred.
분당 출장 기간: 2024년 1월 11일 (목요일) - 2024년 1월 14일 (일요일)
(분당 출장 기간 동안에도 전화 상담 및 문의는 가능하십니다. 휴대전화 010-2103-1615)
2. 신고 준비 서류
• 의뢰인 신분증 사본 (2022년 부터 수임등록시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)
• 스마트폰
•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 (손택스 App)
• 공동인증서 또는
• 스마트폰에 설치된 공동인증서 (구 공인인증서)
• (사업장현황신고 시 공통 서류) https://1drv.ms/b/s!At8uB4YJExy1mHVzgUKnIlz2iJ0E
3. 주택임대업 관련 추가 서류
① 주택임대업 개시일 (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업 등록일) 현재 최초 표준임대차계약서
② 2023년 중 모든 임차인과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 (임대업 등록 및 미등록)
③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국내 모든 주택 지번 및 소유현황 내역
④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(지방자치단체 등록)
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(세무서 등록)
⑥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 (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발급)
⑦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(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발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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