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세무

202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(주택임대사업자 포함) 2023년 귀속 면세사업자의 사업소득(주택임대소득 포함)에 대하여 2024년 2월 12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. ○ 202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기한: 2023년 2월 12일 (월요일) 까지 1. 상담 및 신고 의뢰 기간: 2023년 1월 2일 (화요일) - 2023년 1월 26일 (금요일) • Appointments preferred. 분당 출장 기간: 2024년 1월 11일 (목요일) - 2024년 1월 14일 (일요일) (분당 출장 기간 동안에도 전화 상담 및 문의는 가능하십니다. 휴대전화 010-2103-1615) 2. 신고 준비 서류 • 의뢰인 신분증 사본 (2022년 부터 수임등록시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) • 스마트폰 •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 (손택스 App.. 더보기
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(주택임대사업자 포함)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의 사업소득(주택임대소득 포함)에 대하여 2022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. ○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기한: 2022년 2월 10일 (목요일) 까지 1. 상담 및 신고 의뢰 기간: 2022년 1월 4일 (화요일) - 2022년 1월 27일 (목요일) • Appointments preferred. 분당 출장 기간: 2022년 1월 13일 (목요일) - 2022년 1월 16일 (일요일) (분당 출장 기간 동안에도 전화 상담 및 문의는 가능하십니다. 휴대전화 010-2103-1615) 2. 신고 준비 서류 • 의뢰인 신분증 사본 (2022년 부터 수임등록시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) • 스마트폰 •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 (손택스 App.. 더보기
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2021년 2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자는 2022년 1월 25일 (화요일) 까지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. 1. 상담 및 신고 의뢰 기간: 2022년 1월 4일 (화요일) - 2022년 1월 21일 (금요일) • Appointments preferred. (참고) 분당 출장 기간: 2022년 1월 13일 (목요일) - 2022년 1월 16일 (일요일) • 분당 출장 기간 동안에도 전화 상담 및 문의는 가능하십니다. 휴대전화 010-2103-1615 2. 신고 준비 서류 ① 스마트폰에 설치된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 (손택스 App) ② 공동인증서 또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공동인증서 (구 공인인증서) ③ (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공통 서류) https://1drv.m.. 더보기